디지털 노마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본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까지 연장되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용 사항에 맞게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꼭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 40%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고 기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0) | 2020.12.30 |
---|---|
취득세 납부기한 율 (0) | 2020.03.31 |
부가세 신고기간 율 (0) | 2020.03.27 |
법인세 신고기간 (0) | 2020.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