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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취득세 납부기한 율

대우주신 2020. 3. 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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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위 표는 취득세율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外 이냐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대도시내 법인, 사치성 재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요약하면 주택은 1%~3%, 주택外 부동산은,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은 2%~7%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월, 외국주소는 9월이이며 그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분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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