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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본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비록 사업자가 납부는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비지가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반 식당이나, 다이소 같은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제금액이 7천원이라고 한다면 7천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억아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곧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 1기, 2기로 4번을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기 1월 1일~ 6월 30일 확정신고 1번, 제 2기 7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 1번 총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보시면 1기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리고 2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아까 말해드렸다시피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되기 때문에 따로 예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을 잘 살펴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가 있어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관리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세율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영세율인 경우에는 영세율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스토리를 이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영세율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지연을 하거나,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게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공급가액*1%, 20%, 10%, 40%,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잘 지키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관련 서류들도 성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첨부해드리는 건데 부가가치세 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이 10%,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셔야 하는데 전기 가스 증기 수도는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티승업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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